검경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 정보를 빼돌리고 인사 청탁을 한 '사건 브로커' 사건과 연루된 현직 간부 경찰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은 30일 오전 각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A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근무 당시인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상화폐 사기 사건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전직 경무관 장모(59·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던 탁모(44·구속기소)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일부를 축소 또는 무마한 혐의다.
사기범 탁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성씨에게 거액을 건네고 사건을 축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편,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출소 5년 만에 또 교제 여성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 법원 첨부 이미지 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교제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63)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해 벌인 우발 범행에 불과하다며 책임 회피 태도까지 보이는 점, 인명 경시 태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1시30분께 구례군 내 자신의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주변 논두렁에서 범행 도구로 마구 때려 제압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4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범행에 앞서 5시간 전 A씨의 자택 자물쇠를 공구로 부순 뒤 침입했다. 귀가한 A씨에게 폭행을 휘두르다, 도망치는 A씨의 뒤를 쫓아가 살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김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19년 출소해 5년여 만에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앞서 1심은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검찰 "불체자 납치해 인질극 벌인 경찰 사칭 2인 강도, 엄벌해야"
- · 술 취해 차량에 불 지른 40대···알고보니 본인 차
- · 고속도로 사고 수습하던 60대, 2차 사고로 숨져
- · 담양호서 승용차 물에 빠져...50대 운전자 숨져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