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해임된 경찰관, 강등으로 감경

입력 2023.11.20. 12:37 박승환 기자

음주운전 근절 특별경보 발령 당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이 복직하게 됐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산서 도산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청구한 소청심사를 열고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

A 경위는 지난 7월 7일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월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9% 상태였다.

위원회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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