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보험급여 72억원 '꿀꺽'···한의사 등 송치

입력 2023.09.25. 11:18 고은주 기자

광주에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7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의사 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3)씨와 한의사 B(4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7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의료면허가 없는 A씨는 한의사 B씨가 남구에서 운영하던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B씨에게 접근해 투자를 빌미로 사무장 병원 개설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는 병원 운영 수익 및 지분을 나누기로 하는 병원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구에 있던 병원을 폐원하고, 동구로 소재지를 옮겨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환자 알선을 주도해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범죄수익금 1억2천6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은주기자 juju@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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