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7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의사 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3)씨와 한의사 B(4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7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의료면허가 없는 A씨는 한의사 B씨가 남구에서 운영하던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B씨에게 접근해 투자를 빌미로 사무장 병원 개설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는 병원 운영 수익 및 지분을 나누기로 하는 병원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구에 있던 병원을 폐원하고, 동구로 소재지를 옮겨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환자 알선을 주도해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에게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범죄수익금 1억2천6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은주기자 juju@mdilbo.com
- 출소 5년 만에 또 교제 여성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 법원 첨부 이미지 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교제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63)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해 벌인 우발 범행에 불과하다며 책임 회피 태도까지 보이는 점, 인명 경시 태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1시30분께 구례군 내 자신의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주변 논두렁에서 범행 도구로 마구 때려 제압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4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범행에 앞서 5시간 전 A씨의 자택 자물쇠를 공구로 부순 뒤 침입했다. 귀가한 A씨에게 폭행을 휘두르다, 도망치는 A씨의 뒤를 쫓아가 살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김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19년 출소해 5년여 만에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앞서 1심은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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