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운전자 가족들 관심 필요…예방 활동 적극 나설 것”
농촌인구가 많은 전남지역에서 해마다 경운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로 인해 숨진 사람은 지난 2020년 22명, 2021년 23명, 2022년 2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경운기 사고로 2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12명이 사망해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4년간 경운기 사고로 사망한 77명 중 74명(97.4%)이 단독사고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자의 나이대를 살펴보면 80대 35명, 70대 28명, 60대 8명, 50대 2명, 40대 2명, 30대 1명 등 총 7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60대 이상의 운전자가 71명으로 약 93.4%를 차지해 고령 운전자의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남은 총인구 185만9천98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45만1천63명(24.3%)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또 전남지역에 등록된 차량 124만5천843대 중 경운기가 8만4천142대(6.8%)로 전국 18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처럼 고령, 농촌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 특성상 경운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12시35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오르막길에서 A(81)씨가 몰던 경운기가 왼쪽으로 넘어진 뒤 아래로 미끄러져 A씨와 아내 B(79)씨가 숨졌다.
또 경운기 적재함에 탄 70~80대 마을 주민 여성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일 담양과 같은달 2일 순천에서도 경운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경운기 적재함 후방에 반사지를 부착하고, 야간에도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형광 조끼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을 물론 안전교육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고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의 이웃과 가족이 경운기 등 차량 운전을 만류시키는 관심이 필요하고 각급 유관기관의 교육 및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최근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집에서 음주 측정 안돼" 법원,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선고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운전자의 집 안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운전자가 "집에서 나가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강제 처분을 하는 것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의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면서 응하지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께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오후 7시 40분께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임영실 판사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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