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3천611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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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조선대병원, 16일 수술실 운영 재개 14일 오전 8시1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학교병원 2관 3층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화재가 났던 조선대병원이 수술실 운영을 재개한다.1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를 기해 화재가 발생했던 7번 수술실을 제외한 14개 수술실 운영을 재개한다.병원 측은 지난 15일 실내 공기질 검사를 진행,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화재가 발생했던 7번 수술실은 훼손된 내부 복원 등이 필요해 운영 재개까지는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앞서 병원 측은 실내 공기질 검사와 함께 무균화 작업, 전기 설비 점검 등을 진행, 운영 시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한편 지난 14일 오전 오전 8시12분께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 수술병동 7번 수술실에서 화재가 발생, 의료진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직원 등 36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수술실 내부와 의료기기가 훼손되는 등 소방 추산 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난 신관 3층은 수술실 15개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이번 화재로 당일인 14일 환자 27명의 수술 일정이 보류된 데 이어 15일 20여명, 16일 20여명 등 총 70여명의 수술 일정이 변경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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