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과 10월 5일 육군 모 보병사단 생활실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참이 만지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중요 부위를 때리거나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과 10월 4일 생활실에서 자신이 권투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후임병들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거나 딱밤으로 이마·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이 복무 규칙과 교육 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않았다. 격투기 기술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군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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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광주서 상습음주운전 남성들 영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께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조사결과 과거부터 총 5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A씨는 현재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또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B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께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B씨가 최근 5년 사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열린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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