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구간에서 잇따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합의금·보험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동공갈)로 A(51)씨를 구속, 공범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담양·나주·장성·화순 등지의 국도·지방도 도로공사 현장에서 밤 시간대 5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시공사에 합의금 명목, 보험금 등 보상금을 1억1천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지인들까지 동원, 차량을 바꿔가며 해당 공사구간에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당이 사고 낸 도로 구간 내 시공사 측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며 언론에 제보, 시공사를 압박하며 합의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실제 A씨는 병원 입원복을 입고선 버젓이 인터뷰까지 했고 해당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일당은 사고가 난 도로 공사를 발주한 기초지자체장와 면담해 '안전 조치를 다하라'고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자주 반복된 점을 미심쩍게 여긴 공사 발주처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혐의를 밝혀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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