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해 청소년 등에 유통한 마약사범 무더기 구속 기소

입력 2023.06.08. 17:07 이정민 기자
야바를 담뱃갑에 숨긴 모습.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도자기 받침대 등에 마약을 밀수해 유통시킨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2월부터 마약 밀수·유통 범죄를 집중수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공급사범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마약인 야바(YABA)·MDMA, 케타민 등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바를 약통에 숨긴 모습.

A(32)씨 등 태국인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억3천500만원 상당의 야바·MDMA 2만4천179정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수거책 A씨와 B(32)씨를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주범 C(35)씨와 구매자들을 검거했다.

한국인 D(23)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산 뒤 17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광주·전남지역 수사실무협의체' 구축하는 등 마약 밀수·유통 범죄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한 후 SNS로 전국에 유통하고, 마약 공급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마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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