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비리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데다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아 관리업체 대표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분양물량(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고, 무허가 업자로부터 소나무를 10배 부풀린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시 소유 폐가를 무허가인 것처럼 둔갑시켜 거저 얻은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각종 용역·구매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관련 업자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승강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동 3·4구역 조합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조합·용역업체 관계자 29명과 법인 2곳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5명(4명 구속·1명 불구속)을 송치하고, 24명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 해남 팰릿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해남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48분만에 진압했다.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 200여개와 인근 건물 외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당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 · 광주서 손님인 척 금목걸이 훔친 20대 입건
- · 심야 광주 쌍촌동 아파트 공사장서 공구 훔친 30대 불체자 구속
- · 바다 위에서 굶기고 폭행···선원 숨지자 유기한 선장 중형
- · 심야 광주 쌍촌동 아파트 공사장서 공구 훔친 30대 불체자 영장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