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재개발 비리'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16. 10:15 안현주 기자
재판장 "도망 우려 없고, 증거 이미 확보"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승강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무등일보DB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비리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데다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아 관리업체 대표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분양물량(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고, 무허가 업자로부터 소나무를 10배 부풀린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시 소유 폐가를 무허가인 것처럼 둔갑시켜 거저 얻은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각종 용역·구매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관련 업자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승강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동 3·4구역 조합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조합·용역업체 관계자 29명과 법인 2곳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5명(4명 구속·1명 불구속)을 송치하고, 24명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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