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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또'...광주서 식당 침입해 휴대전화·현금 훔친 50대 구속

입력 2025.11.14. 09:00 박승환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또 도둑질을 했다가 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재범 우려를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정오께 북구 관내의 영업을 준비 중인 한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업주의 휴대전화와 현금 총 3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둑이 들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인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직후 곧장 광주를 벗어나 화순과 대전, 수원 등을 전전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을 일일이 분석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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