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의 수술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아동이 검찰의 공익 소송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아동보호시설에 위문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A(11)군의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
A군은 당시 잇몸 염증으로 인한 치아 손상으로 정상적인 음식섭취가 어려워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친모 B(49)씨가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해 아동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올해 9월29일 공익소송전담팀을 해당 시설에 파견,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B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지난 6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A군의 후견인이 된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 관계자는 "민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소송사안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023년 2월 6일 검사의 공익소송 업무를 상시·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소송전담팀'설치,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청구,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 청구 등 총 284건의 공익소송 수행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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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중 '무너져'···지지대 없이 공사 '옥상 붕괴' 11일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현장광주대표도서관이 공사장 붕괴 사고는 2층 옥상이 무너지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층 옥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옥상층 절반은 이미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양생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남은 나머지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고는 지지대 설치 없이 옥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광주소방본부가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시공사 측은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공사도 지지대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현장 관계자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바리 등 지지대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공사 현장에는 총 97명이 근무했으며, 이 중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1명은 구조작업 중이다.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위치를 파악 중이다.한편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광주 대표도서관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연면적 1만1천286㎡로 지하 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광주시는 516억6천300만원을 투입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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