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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치료 거부···검찰, 아동 후견인 선임 위한 공익소송 진행

입력 2025.11.07. 11:23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고등검찰 전경. 무등일보DB

친모의 수술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아동이 검찰의 공익 소송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아동보호시설에 위문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A(11)군의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

A군은 당시 잇몸 염증으로 인한 치아 손상으로 정상적인 음식섭취가 어려워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친모 B(49)씨가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해 아동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올해 9월29일 공익소송전담팀을 해당 시설에 파견,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B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지난 6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A군의 후견인이 된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 관계자는 "민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소송사안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023년 2월 6일 검사의 공익소송 업무를 상시·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소송전담팀'설치,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청구,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 청구 등 총 284건의 공익소송 수행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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