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의 수술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아동이 검찰의 공익 소송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아동보호시설에 위문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A(11)군의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
A군은 당시 잇몸 염증으로 인한 치아 손상으로 정상적인 음식섭취가 어려워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친모 B(49)씨가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해 아동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올해 9월29일 공익소송전담팀을 해당 시설에 파견,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B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지난 6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A군의 후견인이 된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 관계자는 "민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소송사안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023년 2월 6일 검사의 공익소송 업무를 상시·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소송전담팀'설치,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청구,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 청구 등 총 284건의 공익소송 수행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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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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