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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50L 폐수' 바다에 버린 선박 적발

입력 2025.10.03. 14:03 김종찬 기자
지난 2일 오후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서 선저폐수 50L 상당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한 선박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해경 제공

선저폐수 50L 상당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한 선박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28분께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지나던 선박 A호(139t)이 해경에 검거됐다.

A호는 해상에 선저 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 50L 상당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다.

여수해경은 정박지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던 중, A호 주변 해상에서도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A호 선박을 조사했다.

A호는 조선소 수리 후 이동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 선저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208건으로 올해도 126건이 접수됐다. 해경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띄는 경질성 기름의 유출로, 주로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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