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도시의 자화상_상대적 자유주의 구역제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입력 2024.08.22. 17:35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2024년 현재, 지구촌의 뉴욕 첼시지역은 더 하이 라인과 허드슨 야드의 구역제로 시름 중이다. 지역주의 '범선효과'로 분주하던 2000년대 전 세계는 구역제의 환상과 현실 간의 전환에서 수렴되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험, 즉 시니피앙으로 작용하는 환원불가능하고 '난센스적인' 구역제의 존폐에 천착하고 있다.

도시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첼시지역이 하이라인과 허드슨 야드의 경제적 부활을 대가로 사회적 다양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한다. 한편 저널리스트 폴 골드버거는 하이라인이 도시의 공적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첼시 지역의 문화적 부흥에 기여했다고 긍정한다.

뉴욕맨해튼의 서남단 지역 첼시는 19세기 노동자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며, 20세기 초 예술가와 보헤미안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했다. 산업쇠퇴로 20세기 후반 낙후된 지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재생의 흐름을 타고 부흥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고가 화물철도는 2009년 도시공원 하이라인으로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친환경 보행공간으로 회귀했다.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일상 공간은 예술 갤러리와 상업 시설들로 채워져 뉴욕의 새

로운 상징이 되었다.

도시지역 상징들 간의 상호작용은 입체적인 특별 구역제로의 시도로 이어진다.

지역 개발의 상호작용으로 공공과 사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예로서 하이라인이 초기 공공을 중시하는 시작에서 허드슨 야드와의 결합으로 고급화된 상업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구역제의 역설.

이는 도시 개발에서 거시와 미시 사이의 공공과 사유에 대한 패러독스이다. 근대 도시공간학자 헨리 르페브르도 선례들에서 양자 사이의 쏠림에 대한 사회적 장치로서 구역제의 잠재성을 예고하고 있다.

'사유재산'이라는 아르카눔(arcanum)의 사용은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사용과 향유'에 기초한다. 도시계획으로 구상된 구역제란 항상 이 균형을 유지하는 두려운 종류의 힘을 수반한다. 지역의 모든 장소가 이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위해 구역제는 도시의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는 도구이다.

구역제는 재화의 가치를 상대적 자유의지로 조절하는 재산제도와 지역의 경계로 용도를 사유화하는 국가제도에 대한 상상력을 '유토피아 자본사회'의 미래와 현실로 재현하고 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개인에 대한 재산권은 그들이 다수의 재산권을 위협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는 16세기 토머스 모어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용도용적제로 예시되는 이분법적 구역제의 해체는 환경적 병폐에서 인간의 회복력과 혁신에 기대어 자본주도 도시 성장의 성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1968년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를 지지하고 있다. 도시를 '공동-조성 공간(a co-created space)'으로 변화시켜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일상을 위한 장소로 전환을 시도하는 진보적 지방단체에서 발현된 주민위주 도시정책의도구이기도 하다.

도시의 역설적인 논리로서 구역제는 즉 더 나은 혹은 더 정의로운 사회적 환경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파괴로부터 그들 자신과 주변이 함께 하는 공론화된 시민의견의 집합체이다.

구역제는 특권화된 제도로 이성에서 분리되어 보다 절대적인 지점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절대적 지점은 그것이 '계시'되어야 하는 것을 '해체' 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결합'시키는 지점을 관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권화 된 구역제도의 절대적 지점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유일하게 나르시시즘의 영역에서만 탐지될 수 있는 자존에 대한 확신과 특권으로서의 '계시'에 대한 사회적 개입들 사이에 내재된 강한 상호의존성이다.

'도시에 관한 권리'로의 공론화는 용도용적제로 분리된 근대적 계획도시를 터부시 한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새로운 도시 자화상은 '슬럼화와 이동문제'의 대안으로 직주근접의 자족적인 유토피아로의 회귀를 통해 화폐가 만능의 힘을 갖는 재산의 사유를 재고하고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추상화된 공유 기반 지역사회를 추종한다. 후기 산업화 시대 구역제 역시 제한적인 보호 장치로서 여전히 상당한 유용성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의 토지 독점자, 도시계획가 그리고 도시기관들은 구역제의 체계에서 항상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왔고, 산업화 시대 동안 그것은 아마도 토지 사용의 지나친 변화에 대한 제동 장치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의 틀에서 작동해온 집단지성의 실체로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탐 코안은 실제로 토지 용도에 대한 구역제 제도가 토지 사용을 결정하거나, 지시하거나, 근본적인 근거를 제공해온 사회적 천착에 반문한다.

지역사회의 역학관계에서 지역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토지의 용도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개입도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지역개발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조닝(zoning)의 해체'에 내재된 위험으로

부터 지역사회와 공동체에게 '구역제의 역설'이 암시하는 것은 여전히 20세기 또아리(똬리)로 21세기 지구촌 곳곳에 쌓여가는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천착된다. 언제부터인가 조용한 일상에 스며드는 구역제 노마드가 우리들의 또 다른 자화상에 대한 반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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