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10곳에 달하고,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출동로를 막아서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소방기본법상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밀어내거나 파손하고 진입할 수 있는 ‘강제처분’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3년간 지역 내 집행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법은 ‘강제처분’을 허용하지만 현장은 ‘파손 손송과 민원’에 멈춰 서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강제처분이 유명무실해진 까닭은 파손 차량의 적법 주차 여부 판단이 모호한 데다, 사후 소송과 악성 민원 화살이 현장 대원 개인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전담 부서를 두고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대원들이 체감하는 법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허술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 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돌아간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주정차에 과도한 재산권 보호의 잣대를 대는 것은 본말전도다.
서류에 갇힌 강제처분을 현장에서 적극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제처분 후 발생하는 소송과 민원은 소방본부와 지자체가 100% 전담해 입증하고 대응하는 ‘기관 책임제’를 명확히 정착시켜야 한다. 정당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히 면책하고 보호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소방관도 과감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 의식 호소로 꽉 막힌 골목길을 뚫을 수 없다. 생명권은 사적 재산권보다 압도적으로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내고 통로를 확보하는 엄정한 강제집행의 선례가 요구된다. ‘소방로 방해는 단처벌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사회에 던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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