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폭력에 준 ‘상’ 박탈··· 국립묘지 안장도 취소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6.07.22. 17:07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학살하고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줬던 서훈을 박탈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재심 무죄 판결문 등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가 직권 조사를 거쳐 서훈 취소안을 발굴·의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국가 폭력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반드시 단죄한다는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실재로 간첩조작 사건 등 수많은 국가폭력에서 피해자가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확정받더라도, 피해자를 고문·조작한 수사관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지옥을 만들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그 질긴 쇠사슬을 끊어내기에 나선 것이다. 과거의 치욕을 바로잡고, 뒤늦게나마 역사의 정의와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간첩 조작 및 고문 사건에 가담했던 167명에 대해 정부포상 198건의 취소를 의결했다.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수사관들,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한 계엄군이 나눠 가진 서훈은 광주시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런데 저들의 훈포장 등이 얼마나 많든지 이번 취소가 ‘일부’에 불과해, 후속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고문 수사관 이근안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처원 등 고문수사관들에게 여전히 십수 건의 표창과 포상이 남아있다. 정부가 위법성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의 서훈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박탈하겠다고는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반드시 넘어서야할 진짜 숨은 악이 또 하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장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훈이 박탈된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향후에도 안장될 예정이다. 명백한 국정의 모순이자 역사의 파행이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국립묘지법 개정에 나서길 당부한다. 헌정 파괴와 국가폭력 사실이 확인된 인물은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미 안장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안장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국립묘지의 영예를 지켜내는 일,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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