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본격화가 우려되면서 재난 안전 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기후위기로 복합재난이 일상화되면서 현장 최전선에 선 인력의 업무 강도와 책임에 따른 처우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4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파격적인 우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남광주특별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가 인사규칙만 개정 하면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16곳 중 단 5곳만 관련 규칙을 손질했다. 광주특별시도 27개 기초지자체 중 단 4곳만 개정에 참여했다. 그나마 광주 북구는 핵심인 ‘전입 즉시 가산점’ 규정을 뺀 채 특별승진 기준만 반영해 생색내기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후속 제도 정비가 미비한 탓에 자치구별 격차도 극명하다. 광주 광산구가 하반기 인사에서 재난 부서 공무원을 승진 발탁한 반면, 동구는 승진자 중 재난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 단체장의 시혜적 판단에 따라 고생한 직원의 처우가 춤을 추는 꼴이다.
지자체 인사규칙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와 달리, 단체장 결재로 즉시 정비할 수 있다.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을 석 달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 부서의 기피 현상을 깨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단발성 격려가 아니라 제도적 보장이 필수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인사규칙 개정에 나서 재난 상황에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살피기 바란다.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두텁게 챙기는 것이 곧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책무다. 후속 규칙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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