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규 공화국 검찰에 죽비, 사건기록 열람 거부는 위법

@무등일보 입력 2026.04.09. 18:26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법원에 의해 또 다시 제공이 걸렸다. 광주지법이 불기소 사건의 기록 공개에 대해 검찰이 내규와 수사 기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기록을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은 가리되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취지다. 너무도 상식적인 판결이지만, 이 상식이 법정에서야 확인되는 현실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그에 따른 국민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한 정보공개 분쟁이 아니다. 검찰의 또 다른 숨은 권력, 비공개 권력을 드러내고 내규 공화국에도 일침을 가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기소권이나 수사권 뿐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왜 불기소했는지 그 판단이 타당했는지 등을 시민이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비공개 권력’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기소 독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까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행태는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이자 부패의 고리인 셈이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입혔던 수사권과 조직 개편 너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내규가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수사를 취사선택하는 범죄적 행태와 함께 그 수사와 처분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관리했다. 더구나 법률이 아니라 내부 규정과 관행으로 시민의 권리를 가로막아온 ‘내규 공화국’식 검찰 운영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다.

검찰이 보존사무 규칙 등을 근거로 사건기록 관련 열람·등사 등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위법 취지로 패소 판결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검찰식 권력 문화’가 무엇인지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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