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강제노동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광주·전남에는 이들을 보호할 공적 쉼터 한 곳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농어촌을 비롯해 지역 산업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의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다른 지자체는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의 경우 민간단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남은 그나마도 전무해 최근 준비에 나선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근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장시간 중노동과 임금 착취를 당한 필리핀 노동자의 경우 공익단체 도움으로 겨우 거처를 옮겼다. 제도적 보호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계절 근로제의 경우 고용주가 숙소를 확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쉼터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숙소도 열악하거니와 노동 착취나 폭력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공간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실제로 충남과 전북 등 다른 지역은 조례를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 임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과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은 이미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노동력은 필요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는 외면한다면 이는 지역 공동체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시 쉼터는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나서야 한다. 지역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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