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불법 비상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장애가 해소된 현실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통해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시의적절하다. 민주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한 단계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은 헌정질서를 위협해 온 비상계엄 문제에 대한 제도적 통제라 할 수 있다. 계엄 선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무효로 하도록 하는 안이다. 반헌법적 비상 권한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민주 국가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장치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계엄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번 개헌은 시대적 요구다.
연장선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행 헌법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역사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18은 반헌법적 내란 세력에 한 도시의 시민들이 목숨으로 저항한, 시민 저항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적 사건으로, 윤석열의 12·3 내란을 이겨낸 핵심 동력으로 소환되고 있다.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학계를 넘어 여야 정치권도 이미 수 차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4·19 혁명 정신이 헌법에 수록돼 있는데도, 버젓이 국민학살과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을 추앙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의 정신을 다지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개헌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현실적 안이다. 계엄 통제와 민주주의 헌정 정신의 명확화라는 최소한의 합의와 실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책무다.
개헌은 헌정질서를 다루는 문제로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 속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불법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그 출발점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가 민주 공화국의 헌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치권은 지체 없이 개헌의 문을 열어 젖히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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