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부 종립대학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세례교인’을 필수 지원 자격으로 명시해 채용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다. 종립대학의 건학 이념과 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직무와 무관한 분야의 종교 제한은 고용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교의 자유와 고용의 공정성에 대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종립학교가 설립 이념에 따라 종교적 기준을 유지하려는 취지는 일견 이해가 간다. 신학 교육이나 종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직무의 경우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학교 정체성과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이나 시설 관리 등 종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까지 특정 종교를 필수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기독교가 수백 년 동안 사회를 지배해온 해외의 경우도 종교학교의 채용기준은 대체로 직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종교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고용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균형적 접근이다.
더욱이 해외 상당수 종교학교는 사립학교 형태로 정부가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종립대학은 사립대학 재정 지원 등 다양한 공적 재원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사립대학처럼 국민세금을지원받으면서 종교와 무관한 직무까지 종교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종립대학의 건학 이념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채용기준 역시 사회적 기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종교적 자율성과 고용의 공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마땅하다. 시대에 맞게 종교 요건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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