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불법적 내란에 부역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란 정권을 잇고자 대통령에 나섰던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처음으로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에 나서면서 12·3 내란으로 뒤틀렸던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1년여 만에야 겨우 제자리를 찾아 가는 모양새다. 사법이 뒤늦게나마 헌정 질서의 최후 방어선임을 증언한 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판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나라 사법부가 법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석방하는 등 내란 부역자가아닌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형국에서, 이번 판결은 내란을 역사의 법정으로 되돌리는 엄중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됐다는 주장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항변도 단호히 배척했다. 내란 범죄를 성공 여부로 죄의 경중을 따지는 낡은 판단에서 벗어나, 헌법 파괴의 기획과 실행 자체를 범죄의 본질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다.
한덕수는 단순 방조자가 아니다.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드는 등 불법 계엄을 합법 절차로 위장한 핵심 실행자였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다. 그는 계엄이 실패하자 문서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국가 기록과 진실을 훼손했다. 이는 소위 이 나라 관료 엘리트들의 책임을 벗어나는 전형적인 행태다.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가담을 선택했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단죄는 전 법무장관 박성재,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등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향후 고위공직자의 반헌법적 정치 행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력에 충성하고 국민과 국가를 저버린 관료의 종착점이다.
이번 판결은 미래를 향한 선언이다. 46년 전 일개 소장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하면서 광주시민을 대량 학살했던 참혹한 역사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학살하는 참사를 재연할 뻔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전두환 일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사회적 단죄가 이뤄졌더라면 저들이 21세기에 저같은 망상을 실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이 역사의 법정으로 기록되기를, 향후 내란재판의 전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재판이 1심일뿐더러 법기술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이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재판들이 줄줄이 남아있다. 이 나라 사법부가 최소한 역사의 법정에 응답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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