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이 질질 끌면서 급기야 해를 넘기고, 내란세력들의 법정 안팎의 난동도 도를 넘어서며 국민 상처만 깊어간다. 신속한 운영으로 국민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법의 엄정함을 입증해야 할 이 나라 사법부의 무능인지 의도인지 대책이 시급하다.
당초 지난 주 끝났어야 할 윤석열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부를 맡은 판사 지귀연의 역대급 무능, 혹은 의도로 또 연기됐다. 그나마 13일 결심공판이 가능할지도 우려된다. 언제까지 이나라 사법질서가 일개 판사의 성향에 좌지우지 돼야 하는지 국민 심장만 타들어 간다. 46년 전 전두환 내란으로 백주대낮에 수 백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하는걸 목도해야 했던 광주·전남 지역민들로선 서울지법의 행태가 단순한 사법농단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또 다른 내란으로 읽힌다. 고문 당하는 형국이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도한 국민에게 법정은 마지막 보루다.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저 재판부는 내란 일당의 '징징거리는' 난동을 제지 안하는 방식으로 재판장을 일당에게 갖다 바치는 모양새다. 국민들 피가 끓어오르다 못해 말라갈 지경이다.
초등학생의 모의재판도 저 지경의 난장판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리 란 점에서, 이나라 사법부에 조종을 울려야 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치적 사안에는 그토록 신속했던 조희대 대법원은 일 년이 넘어가도록 일언반구 없다. 사법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다. 이 침묵이 적극적 정치행위인 이유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국민 들은 저들을 마음의 법정에 세운다. 더더욱이 사법살인의 원죄가 있는 이 나라 사법부로선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번 주는 사법의 시험대다. 21세기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령했던 전 장관이라는 이상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남편을 등에 업고 초법적으로 행세해온 김건희 등의 결심공판이 예고된 한 주다.
국민께 녹봉을 받는 나라 사법부에 당부한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내란 혐의의 무게 앞에 재판부 태도는 곧 국가의 태도다. 국민세금으로 저급한 침대재판, 내란 일당의 난동을 방관하는 식의 내란 동조적 행위는 안된다.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고 내란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사법부가 주체가 되거나 이용당하는 모양새를 끊어내기 바란다. 내란재판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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