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매일 머무는 경로당이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사용기한이 지난 소화기에 대해 행정의 강제력이 없어 '권고'에 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 앞에 권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더러 자치구에 따라 안전 대응에 차이가 커 보완이 시급하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역 경로당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관리에서 정한 관계인인 경로당 사용인이 관리·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관계인'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로, 경로당이 대두분 아파트 부속 시설 등 민간 건물에 입주한 형태가 많아 구청이 점검은 하더라도 교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또 소화기 교체나 구매는 경로당 운영비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이행 여부는 경로당에 맡겨진 상태로 강제교체에 대한 제도적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구는 2024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경로당에 분말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을 보급했으며 경로당이 요청할 경우 소화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는 아파트 등 민간 소유를 제외한 경로당에 대해 구가 직접 소화기를 구매·비치하고, 요청 시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용기한 경과 소화기에 대한 사용 제한과 즉시 교체를 명시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공공 성격 시설의 경우 이행 미흡 시 운영비 감액 등 실효적 수단을 제도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설치·점검·교체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경로당 안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도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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