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외는 부패의 또 다른 온상, '무관용 원칙' 엄정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5.03.20. 17:41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미복귀 사태에 정부와 대학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0개 의대 총장들이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에 전국 주요 의대들이 동참한 것이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북대에 이어 조선대와 전남대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대학은 학칙을 적용키로 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가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는 등 대학별 복귀 시한이 21일부터 도래한다. 미복귀 시 유급·제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기회'를 주지 않고 편입으로 의대 결원을 채울 가능성도 있어 의대생들은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다.

집단휴학 사태는 법과 제도를 악용해 단체 이익을 관철하려는 특권적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권력자 비호를 위해 법꾸라지 기법을 활용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찾기 어렵다.

언필칭 이 사회 엘리트라는 집단들이 죄다 자신들 이익과 이해, 특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형국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대학당국의 흔들림없는 원칙과 대응을 당부한다. 특정집단의 세 과시가 정책을 흔들고, 그들의 사적 이해가 우선시되는 '예외', '특권'은 민주사회의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집단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단 말인가. 또 위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도 되는 자들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치외법권으로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뒤틀린 발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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