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지만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 구제책이 이달 말로 끝나는 데다 그나마도 높은 비용 등으로 이주민들이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들은 신분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 서비스나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대나 범죄 연루 여부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과 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의 경우 2023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 33명으로 확인되는 등 전국 이주 아동 수는 추정치만 2∼3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전무해 정확한 실태는 파악도 못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달로 끝나는 한시 구제책을 현실화하고, 출생통보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단순한 구제책 연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6년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 학업을 위한 체류비자(D-4)를 부여하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이 수천만 원에 달해, 실제 이용자는 1천131명에 불과했다. 전체 추산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범칙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국제기준에 따라 출생등록법을 마련해 이들이 최소 만 18세까지는 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와함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구제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학령기에 있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과거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 당했던 설움을, 더 가혹한 차별을 다른 이주민들에게 가하는 현 상황은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또 다른 사회구성원들이다. 이들의 안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반인권적이고 후진적 상황 타개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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