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내란세력 법꾸라지 천태, 준동 더는 안돼

@무등일보 입력 2024.12.26. 17:58

12·3 내란 세력들의 법 기술 행태가 끔찍한 지경이다. 잡아떼고, 버티던 것에서 이젠 아예 '법'으로 해보겠다는 심산이다. 무도하고 간악한 준동이 심각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협의 대상'이라며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로, 내란 옹호 세력과 궤를 같이한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 '국회 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로, 임명이 당연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궤변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김용현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현이 불법 계엄 날 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건의'를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계엄법 2조 6항을 준수했다는,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게 사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의 공범이 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다'는 그간의 말은 모두 거짓이 된다. 한덕수와 김용현이 치킨게임에 돌입한 셈이다.

내란 세력들의 법꾸라지 준동에 진절머리가 난다.

국민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든 말든 자신들 권력이나 챙기는 자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빨리 행해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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