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다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5명' 미달로 불발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195명이 투표해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105명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석해 부결시킨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투표 불참'이라는 당론에 따라 투표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나선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단 3명뿐이었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 뒤에 숨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저버렸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의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본인의 소신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 상황에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투표 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 분을 대신해 들어간 것이다.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실현이자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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