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법' 부정하는 '반란'교과서···당장폐기·수정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4.09.11. 18:16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는 사설 교과서를 대한민국 정부가 검정 승인 해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져 나라가 소란스럽다.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부정의가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절반을 넘어서는 5종에 이르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이들 교과서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들을 '반란 가담자'로 표현하는 등 역사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국민을 '반란 가담자'로, 사건을 '반란'으로 오용한 것으로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의 행태는 여야 합의-국민적 합의-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반정부, 반국가,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비판을 비켜가기 어렵다.

해방공간에 벌어진 여수·순천 사건과 제주 4·3사건은 수많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여야 합의-를 통해 불행한 역사속에 희생당한 '희생자'로 규정됐다. 불과 수년만에 이를 뒤집는 주장에 정부가 '공적인' 탈을 씌워 세상에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정부-교육부-가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스스로 국법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준 셈이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대한민국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여수·순천 희생자들 뿐 아니라 제주도민들까지 '반란'으로 규정해 아픈 상처에 두 눈 번히 뜨고 확인 사살하듯 생채기를 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나 다름없다.

광주·전남과 제주 지역사회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가 10일 한국사 교과서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역사왜곡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 특위도 이달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란' 등 삭제를 촉구했고, 전남도교육청·전남도의회·여수시의회 등도 5종 교과서의 반역사적 행태를 비판하며 '반란' 표현 삭제와 '교육부총리 책임'등을 촉구하는 규탄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법을 부정하는 일부 왜곡된 교과서를 당장 폐기하거나 뒤틀린 표현을 즉각 삭제하고, 이들 오염된 교과서에 '공적' 위치를 부여한 교육부 책임을 묻기 바란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특별법까지 만든 사안을 국가가 나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는 언어도단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적 합의를 뒤흔드는 일이야말로 사회를 혼란케하는 '반란'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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