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킨,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안보 책임자는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고,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역사를 뺀 채 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 돕는 등 당최 이나라 정부가 누굴 위해 복무하는지 절망스러운 지경에 우리나라 법원이 그나마 '국민'의 손을 들어줬다.
현 정부가 강제동원 역사를 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사실상 도와주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일본을 헤아리며자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짓밟는 사이 그나마 사법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끝내 일본 정부의 사과도 배상도 받아내지 못하고 저승으로 떠난 피해당사자들에게 그나마 한줄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가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666만여원과 7천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3명은 사망 피해자가 미쓰비시 광업 탄광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소송의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원고로 참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미쓰비시는 침략전쟁 기간 군수산업으로 급성장하며 조선인 약 10만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쓰비시는 일본 내 27개 작업장을 운영했고 한반도 전역에 37곳의 탄광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다. 이중 나가사키 군함도(하시마 탄광)는 2015년 유네스코 산업 유산에 등재됐고, 니가타현 사도광산도 올해 7월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등재됐다.
일본 전범기업의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국가가 가해자의 입장을 살피고 자국민, 그것도 피해자인 자국민을 내팽개치고 있는 퇴행적 현실에서 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의 한맺힌 인생에 대한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임을 깨우쳐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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