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위해, 지자체 재량권 넓혀야

@무등일보 입력 2024.07.15. 18:25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기부금 참여도, 기부금 관리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온라인의 경우 전용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 창구(고향사랑e음 대납)에서만 할 수 있다.

문제는 고향사랑e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농협에서 기부를 하면 답례품은 e음에서 직접 신청해야하는 등 번거로워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창구 다양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실재로 동구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민간 플랫폼을 시범 운영했더니 e음 모금이 2억원 가량에 그친 반면, 민간 플랫폼에서는 7억원 가까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시행령도 문제로 지적됐다.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행안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명문화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는 한편 장기적 으로는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지방소멸을 지원하겠다고 만든 시행령이 외려 활성화를 저해하고 발전을 막는다면 안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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