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통 20주년' 광주지하철, 재난 무방비 걱정된다

@무등일보 입력 2024.07.11. 18:15

광주 지하철은 시내버스와 함께 대중교통 핵심 인프라로 '시민의 발'로 불린다. 특히 '러시아워'로 불리는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 하루 평균 5만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개통 20주년을 맞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이듬해인 2004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 3층 이하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광주 지하철 1호선의 경우 1단계(녹동역~상무역) 구간 개통과 2단계(상무역~평동역) 구간 착공이 각각 2004년과 2000년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광주 지하철 노후화와 복잡한 구조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광주도시철도 1호선 20개 전 역사를 살펴본 결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역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은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 건축물에 지상·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이듬해인 2004년 12월부터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특별피난계단은 문과 부속실, 계단실의 3단 구조로 이뤄진다. 부속실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일차적으로 막는다. 이후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대피로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축법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1호선 중 소택역과 문화전당역, 금남로 4가역, 금남로 5가역, 양동시장역, 돌고개역, 화정역, 운천역 등 8곳은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야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통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중의 하나인 금남로4가역은 다른 역들과 달리 승강장에서 터널대피로(선로)로 갈 수 없도록 승강장 양 끝이 펜스로 막혀 있다. 게다가 불도 꺼진 채 방치돼 정작 비상시에는 대피로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어 재난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20년이 넘은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낯설지 않다. 광주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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