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질·폭언 감봉에 2심도 정당···갑질에 경각심 되길

@무등일보 입력 2024.05.27. 17:29

교사와 학생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던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법원 판결이 사회에 경각심으로 자리잡아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를 험담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업무분장을 맡기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복종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중순 북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갑질 신고를 당했다가 사과로 마무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행사 중 오찬장 불참을 빌미로 징계에 나섰다가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와 거짓 보고, 기준 없는 업무 지시와 같은 월권 행위 등의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끊이질 않는 직장 내 하급자 괴롭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구나 이같은 범죄적 행위가 구의회 의원, 교육자,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할 지경이다. 교육청과 구의회, 구청 등 관련 조직의 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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