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중단돼 새 국회에서 이들을 위한 법적 지위 회복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세월호 생존자화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중단은 국민의 생명, 안전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인륜적 처사마져 내팽개친 것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하고 있다.
국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어찌 기한을 정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에 발의·계류중인 '기한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정부·여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현 상황은 선진국 논란을 너머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로 현 국회는 물론 차기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현 정부는 그나마의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 올 4·16재단 지원 사업 예산은 3억3천만원으로 전년(5억3천만원) 대비 37.7% 삭감됐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0년간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과 트라우마 등 검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나 '2024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는 시행령에 발목 잡혀 관련 지원이 끊겼다.
문제는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우울·불안증을 호소하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제 막 치료를 받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등 고통도 감내해야했다.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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