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광주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인 지위를 획득,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돌봄 서비스의 폭이 확장되는 등 국가 돌봄정책에도 획기적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통합돌봄'을 모델로 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장을 선언했다.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된 것이다. 특히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돌봄의 효율성은 물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확장성을 높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근간이 되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외에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을 법으로 보장했다. 또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화를 환영한다.
특정 대상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이용토록 한 광주시 통합돌봄은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시대 흐름에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높이 평가된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확인 한 바 있다.
광주 통합돌봄은 혁신적 서비스를 넘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도시 광주의 면면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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