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서 향후 판결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지법이 29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버스 이용 여건 등을 살폈다.
법원의 이번 현장 점검은 장애인권익활동가들이 지난 2017년 정부와 광주시·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과 관련해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매표소, 승하차장 이용등에 관한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자리다.
재판부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섬에 따라 이동권이 사실상 원천차단돼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재판부는 장애인단체의 대형버스 장애인 탑승 시설을 살펴보고 유·스퀘어 현장 확인에나섰다. 승하차장 공간 확보여부, 키오스크 등 장애인 탑승 시설 설치와 관련 버스 운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의 입장은 우리사회 장애인 환경조성에 관한 높은 벽을 드러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사안까지 예산을 빌미삼거나 공간 협소, 장애인 이용이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법원의 장애인 이동권 현장점검이 장애인 이동권 확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향후 법원판결과 별개로 버스회사들의 환경개선 노력과 광주시의 대책마련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대중교통 장애인 버스 개조비를 국토부에서 지원하는데도 버스회사들의 신청이 거의 전무하다고한다. 버스회사들의 개선노력이 절실하다. 또 광주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등 계획에 고속버스 이용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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