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대책이 허울뿐이어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악성민원으로 공직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정부가 관련 법령개정 등 대책을 내놨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등 실질적 후속조처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나친 민원인 중심주의로 공직자 보호에 균열을 내고 있는 단체장들의 행태도 시급히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의무 사항에는 바디캠으로 불리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와 전화 녹음 운영, 악성 민원인 퇴거, 담당자 분리 및 업무 일시적 중단,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정신적 피해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맡을 관련 전담부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가 지난 3월말까지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운용에 허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바디캠 작동이나 전화녹음 때 민원인에게 고지 후 시행토록 하고 있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운용할 인력과 예산이다.
행안부가 인원과 인건비 한도를 규정한 기준인건비제를 그대로 둔 채 방호요원 배치, 전담부서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현실적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리상담 등 병원치료가 필요 한 경우에도 여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휴가가 불가능해 담당직원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예산과 인력증원을 추진하면서 우선 민원부서 바디캠 착용과 상담 녹음 등을 사전 고지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토록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방안 등이 선제적으로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제도는 번듯한데 이를 운용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전용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 여부에 따라 공무원의 안전이 달라진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안전한 일자리 마련에 너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는 물론 선거에 매몰된 자치단체장들의 변화와 후속조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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