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정부, 시민사회·양금덕 할머니 절규에 응답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2.12.12. 17:36

외교부의 대일 굴욕 저자세 행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재산 강제매각 판결을 늦춘데 이어 양금덕 할머니 서훈 수상까지 보류시킨데 대한 항의가 거세다. 지역 시민단체가 과거 받았던 인권상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12일 "올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국민훈장 모란장) 예정자였던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우리 단체가 받은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인권상은 반인권과 타협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수정권의 굴욕적 저자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시절인 2008년에도 최종 추천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탈락시킨 바 있다.

이에 앞서 양금덕 할머니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국가가 돌보지 못한 여생을 국가를 대신해 평생을 쟁취해왔다.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일만 남았는데 오히려 국가가 유기·방치하고 있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온 상황에 바라는 것은 일본의 사죄지만 요원해보인다. 우리가 죽고 나서 사과를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제관계의 살벌한 현실이 자국의 이익, 자국민 보호라는 자국 이기주의 때문인데 반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거꾸로 자국민 피해는 아랑곳 않고 일본 눈치나 보는 형국이다. 정부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한맺힌 발걸음에 응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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