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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금경색으로 골머리를 앓던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금경색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사업성 악화 등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이 회복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PF대출 등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했다. 지원 규모가 약 4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10조원 늘린다. 또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인 토지비의 10%를, 시공순위 100위 이내 이내 중소 건설사에 대해선 5% 이내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간접 지원(발코니확장·옵션품목·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 신설한다.
이와 함께 PF 대출 보증 한도고 늘렸다. PF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실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크게 줄면서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서울 주택사업 인허가 누적 물량은 총 1만8536가구로, 전년동월(2022년 7월 기준) 2만8200가구 대비 약 34.3%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누적 물량은 4만2696가구에서 1만3726가구로 급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색된 자금 흐름이 일부 개선되고, 주택사업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0위권 대형 건설사 아니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자금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F 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되고, 지급 보증이 확대되면 주택사업을 지금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며 "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별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부터 우선 선별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야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부실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다만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이번 마련된 PF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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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12.06. kmn@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층간소음 대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원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층간 소음 부분을 꼽을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방안에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가장 먼저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아예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둔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해지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법은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동안은 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직전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검사 표본도 5%로 늘린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격 음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부터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 및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에 그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융자 사업은 사업 구조상 실적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 재정 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는 하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100%가 될지 50%가 될지 60%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 바닥을 아예 재시공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 금리로 대출해주던 정책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한편 각 세대에서 이미 지출한 층간소음 저감 공사비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정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양도소득세 저감 부분은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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