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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과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공유수면에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국유지인 바다나 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등을 말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배타적·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의 공간을 점유하거나, 물·모래 등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이 명확해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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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비축미 14만4천t 매입 확정···전국 최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톤백 벼포장재 구입비 50%를 비롯해,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을 4개월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2.08.18. photo@newsis.com[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2023년산 공공비축미 14만4000t을 확보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한다. 이는 전국 최대 물량이다.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14만4000t 중 3만2000t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한다.나머지 11만2000t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매입 일정은 산물벼는 이달부터 11월30일까지, 포대벼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 받은 후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공공비축 매입 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매입 종료 이후 민간 검정 기관에 품종 검정(DNA 검사)을 의뢰해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친환경 벼의 경우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한다.농약이 검출된 물량은 농가 회수 또는 일반벼로 전환 매입을 하지만 친환경 인증 취소와 함께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기간에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매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안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추가 매입 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 매입량 확대를 통한 벼재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는 지자체 공무원을 2인 이상 배치하고, 지게차·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과 작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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