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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바다·강 보이는 단지 11.4대 1...일반 8.6대1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 도심에서 청약 접수에 나선 아파트 중 강이나 바다의 조망 가능 여부에 따라 청약경쟁률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수도권, 광역시에서 청약을 접수한 239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조망권이 있는 단지의 경우 평균 1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조망권이 없는 단지는 8.6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망권 프리미엄은 동일 생활권에서도 상당한 가격 편차를 불러온다. 부산 내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한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는 지역 평균 시세 대비 3.3㎡ 당 700~800만원가량 비싸다. 국민평형인 전용 84㎡를 가정하면 약 2~3억원 가격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이처럼 강이나 바다에 대한 조망권 가치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 도심 전역에서 영향력이 크다. 리조트나 호텔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조망권에 대한 입지가 아파트 단지의 희소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R114가 올해에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 중 강이나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희소성이 강한 조망권(혹은 토지) 입지 특성으로 인해 전체의 10% 수준으로 적었다.
분양이 예정된 177개 조사 대상 단지 중 17개 단지 정도만 층에 따라 강이나 바다 조망권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 광주에서는 영산강 주변에 위치한 운암산우미린(734가구)과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1647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R114는 "입지 희소성에 따른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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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상복합 상가비율 10%로 완화되나? 뉴시스 제공광주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비율이 10%까지 완화될지 여부를 두고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7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등 비주거용시설 면적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현재 광주시 조례 주거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은 15%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이 상가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상가의 분양 가능성’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지난달 24일 강기정 시장은 ‘상가비율 15%에서 10%로 완화’를 요구하는 광주 동구 계림3구역재개발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선거공약이기도 한 만큼 임기 내 상가비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광주시는 지난 2019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 등 비주거용 시설의 면적’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했다. 광주전남주택협회 등 지역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주거복합건물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민간투자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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