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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입력 2023.02.08. 09:56 댓글 2개

성행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대해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가 집값의 90% 넘으면 보증보험 퇴짜

전세금반환보증을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차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이 매매가 100%까지 허용해 악성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중개사를 낀 깡통전세 계약유도에 악용됐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도 방지한다.

2월부터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적용한다. 

또 협회가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한다.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보증제도가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조정 등 세부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앱에서 빌라 시세 보고, 악성임대인 가린다

위험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심전세앱'을 운영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정보, 세금체납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광역시를 비롯해 오피스텔까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계약체결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확정일자 확인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계약서에 대항력 확보전에 근저당설정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중개사·감평사 '원아웃 퇴출' 등 책임강화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예방 책임도 강화한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개사는 전세사기방지 특약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계약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전세보증상품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 영업이력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사고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도 강화된다.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도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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