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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을 놓고 '고금리'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청 당일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준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긴급생계비를 대출받으려는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출 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계획에 발표된 이후 일각에서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출한도가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만약 100만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1만3250원 정도지만,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이 또한 과도한 수준이란 것이다.
또 처음부터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것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기준 124만원, 2인 기준 207만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난방비, 전기세 등 관리비 부담 증가와 물가 급등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5.9% 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원인데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다"며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16%정도 받겠다는 것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냐"며 "1000억원 마련해서 100만원씩 빌려주고 1년 후 160억원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채를 쓰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정부가 긴급생계비를 발려주면서 15.9%의 연 이자를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정부까지 나서서 이자장사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15.9%로 금리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일단 대부업체 말고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살릴 순 있을 것 같다"거나 "통장에 단돈 1000원도 없을 때 10만원, 100만원이 얼마나 구세주인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5%대 금리가 높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금융상품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성실상환시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연체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 부분은 긴급 생계비 용도이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단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긴급생활비 대출 공급 규모를 총 2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캠코 기부금(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당국은 내년 이후 공급규모는 대출회수금, 추가 재원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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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호갱?…애플페이 반겼더니 수수료는 최고치 기사내용 요약애플페이 1년 수수료 약 1조3000억원[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시행 첫 날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 외벽에 애플페이 홍보 문구가 붙어있다. 2023.03.21.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로 간편결제 시장의 활성화가 점쳐지지만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높은 수준의 결제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현대카드 측에 요구한 애플페이의 수수료는 건당 0.15% 로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는 최고치에 속한다. 타 국가의 경우 미국이 0.15%로 한국 서비스 전까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후 러시아가 0.12%, 이스라엘과 중국이 각각 0.05%, 0.03%로 뒤를 이었다. 한국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율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최대 5배 수준이다.이에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제휴 카드사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다수의 시장조사기관들은 애플페이가 내년까지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이다.이 경우 수수료율 0.15%를 적용하면 카드사들은 하루에만 16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7326억원이다.이는 경쟁 서비스인 삼성페이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삼성페이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연 단위 수수료를 받지만 애플페이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소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오프라인 가맹점 간편결제 부문에선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1년 수수료만 1조3000억…해외에선 이미 소송애플의 '수수료 장사'는 국내에 한정된 논란이 아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7월 미국 내 카드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당시 소를 제기한 아이오와 신용협동조합 측은 "삼성페이와 구글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반면, 애플페이는 비접촉 결제를 방식을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은행 등 4000개 이상의 제휴사가 매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애플이 한 해 애플페이를 통해 거두는 수수료만 1조3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당시 애플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하나금융연구소 역시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시장 동향과 애플페이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현대카드와 독점 제휴가 종료된 후 파급효과에 따라 제휴 카드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카드사의 수익성은 애플의 추가 수수료 요구로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제휴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들이 큰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금융당국 우려에도…결국 소비자에게 '부메랑'문제는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무리한 제휴에 나설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고객 대상 혜택의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등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무리한 경쟁 과열이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서비스 개시 전부터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허용하며 신용카드사들에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역시 현대카드 측에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한 이벤트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마케팅으로 고객층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타 카드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출혈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과열된 시장 경쟁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페이가 수수료 0.15%를 부과하면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카드사들은 어떤 식이든 보존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 소비자의 부가 혜택을 줄이게 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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