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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관리 강화 주문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 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또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끝으로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 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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