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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림축산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일단위 일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행
청년농 융자지원, 한도 높이고 금리는 낮추고
비대면 도매거래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부터 청년농이 농지를 임대할 때 필요한 대금을 최장 30년까지 연 1% 수준의 저리로 전액 빌려주고, 조기 상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가 시행된다.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일 단위로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요건을 완화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농업인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분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공공형 계절근로' 시행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작년까지만해도 농가에서 3~5개월 직접 고용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관리하며 농가가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농협 1곳당 50명 내외 인력을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1일 8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최장 30년·연 1% 저리 융자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임대할 경우 전액 융자 지원한다.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최장 3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1% 저리에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한다.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영농 정착과 창업을 뒷받침한다. 이는 올해 1분기 시행한다.

◆청년 후계농자금 한도 높이고, 금리 낮추고, 상환 늘리고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고금리 추세에 금리를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장 15년(5년 거치)에서 25년(5년 거치)으로 늘린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자연재난 피해 농가 금융지원 대상 54개 자금 전면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자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 혜택을 기존 4개 정책자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54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태풍이나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2년간 모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받지 못했던 56만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2017~2019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지급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당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은 해당 기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소유 농업인에게만 해당됐다.
이번에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올해부터 최대 56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낙농제도 개선
지난 1일부터 우유와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됐다.
정부와 낙농단체는 지난해 원유가격을 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올해부터 단계적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했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ℓ당 100원에 유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 횟수를 말하는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인다.
◆산지 농산물 도매거래도 비대면으로…연말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 연말 출범할 농산물온라인거래소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가 이뤄진다.
농산물 도매 판매자·위탁판매자가 온라인으로 출하자의 농산물 사진, 품질, 규격을 제공하면, 구매자는 이를 비교해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거래·물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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