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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셋값 급락…서울 전세 매물 한 달간 13.5% 늘어
'반포자이' 최고가 22억원 대비 10억 가량 떨어져
"고금리 시기 전세자금 대출금리 영향 역전세난"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역전세난 당분간 지속"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세 만기 직전에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당장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구할 길이 없어 부동산에 매매, 전세 다 내놓았지만 매수자나 세입자가 나타날 지 의문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2억원 정도 떨어져서 당장 3개월 안에 2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네요." (일산 소재 아파트 소유주 A씨)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셋값이 수억원씩 하락하고 있다. 2년 전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더 내려가면서 집주인이 떨어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1.36%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2월-1.50% 이후 13년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최근 5개월간 전국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0.08% ▲-0.16% ▲-0.45% ▲-0.78% ▲-1.36%로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3억1952만원에서 지난달 3억664만원으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며 반전세·월세로의 계약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2504건으로, 전달(4만6255건)보다 1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역시 6만8215건으로 9.5%, 인천은 1만5324건으로 10.2% 늘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는 수억원씩 전셋값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집값 상승의 선두에 있었던 강남3구 대단지 아파트들의 하락세가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 9일 12억3750만원(2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6월 전세 최고가 22억원(17층)과 비교하면 약 10억원이나 떨어진 가격이다. 인근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역시 지난 19일 14억5000만원(19층)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는 지난 5월 기록한 23억원(19층)에 비하면 8억5000만원이나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14억~16억원대까지 전셋값이 올랐던 송파구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모두 9억원대로 떨어졌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 역시 지난 21일 8억원(1층)에 전세 거래가 체결되면서 지난 6월 15억8000만원(20층) 대비 전세가격이 반 토막 나기도 했다.
해당 단지의 집주인이 현재 세입자를 붙잡으려면 보증금 5억원 이상의 거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구해도 수억원씩 낮게 거래가 체결돼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막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전세난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상빈·이승빈 지방세연구실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대도시 주택 입주물량이 적은 시기였음에도 역전세난이 발생했는데, 이는 높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금리 시기인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며 "그러나 고금리 시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 하락을 촉진해 역의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부터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역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정부도 '11·10 대책'으로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급락 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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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성행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대해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세가 집값의 90% 넘으면 보증보험 퇴짜전세금반환보증을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차단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이 매매가 100%까지 허용해 악성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중개사를 낀 깡통전세 계약유도에 악용됐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도 방지한다.2월부터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적용한다. 또 협회가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먼저 임차인 거주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한다.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등록이 제한된다.아울러 보증제도가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조정 등 세부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앱에서 빌라 시세 보고, 악성임대인 가린다위험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심전세앱'을 운영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어려웠다.국토부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정보, 세금체납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광역시를 비롯해 오피스텔까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앞으로는 계약체결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확정일자 확인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계약서에 대항력 확보전에 근저당설정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중개사·감평사 '원아웃 퇴출' 등 책임강화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예방 책임도 강화한다.우선 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중개사는 전세사기방지 특약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계약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전세보증상품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 영업이력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사고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예정이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도 강화된다.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도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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