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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뉴시스,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에 조사 의뢰
긍정평가한 이유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49.1%
'추가대출 유도로 서민부채 증가' 부정평가 1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앱 사용자 5016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9%(2102명)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아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3.0% (1156명)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총 응답자 중 64.9%가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35.0%는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소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0.4%(1024명), '아주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14.6%(734명)이었다.
정부 정책에 긍정적이라는 답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49.1%(1563명)에 달했다.
두 번째로는 38.4%(1224명)가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골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고른 응답자는 6.9%(221명), '건설·민간의 주택공급 유도'를 고른 응답자는 5.5%(176명)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 중에서는 '추가대출 유도로 서민 부채가 증가한다'는 이유가 37.1%(62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임대차3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미비하다'는 답변이 26.4%(447명), '건설사·민간 위주의 정책'이라는 답변이 23.3%(395명), '규제완화 폭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13.3%(22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 임대차 유형 중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선호하는 임대차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56.3%(272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반전세'를 택한 응답자가 24.4%(1181명)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상관 없다'는 응답자가 13.0%(629명), '월세'를 택한 응답자가 6.2%(301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크라토스 모마일 앱 내 투표 참여자 5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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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임차 토지의 건물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문) 저는 토지를 임차한 후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임대인과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토지 임대인은 저에게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소유 건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답) 민법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때에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경우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일정 요건하에 지상에 존재하는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축한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임대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건물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건물 등 지상물을 철거당하게 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회수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토지임대차의 갱신,존속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지상물이 철거됨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낭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상당한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차인에 의해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임대인은 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점유와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임차인은 목적물의 점유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매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로 건축하고 임차인은 비용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임대인을 상대로 귀하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매수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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