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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년형 1238가구·신혼부부형 1324가구
4일부터 청약접수…8월 중 당첨자 발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2022년 2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99가구, 그 외 지역이 1263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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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안심전환대출 23만~35만명 혜택...어떻게 누가 받나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is.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10일 금리 3.80%~4.00%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다. 이는 보금자리론 금리(4.25~4.55%)보다 45베이시스포인트(pb) 우대된 것이다.특히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 역시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환 가능한 상품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이번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약 23만~35만명의 차주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베이시스포인트(저소득 청년층은 55베이시스포인트) 우대되는 상품이다.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인 만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0~4.00%(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수준이 될 전망이다."-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품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여야 한다. 해당 주담대는 올해 8월17일 전에 실행된 상품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주담대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대출시기와 금리유형 요건에 맞는다면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통합·전환할 수 있다.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안심전환 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오는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받는다. 9월15일~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어 10월6일~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받는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고려해 지원대상 선정·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8월 17일에는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이므로 참고하면 좋다."-안심전환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나."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는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한다.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한다."-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가."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최대한도 2억5000만원 ▲LTV 70%, 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하다."-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나."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기존 주담대와 관련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된다. 혜택 대상은 제1·2금융권 모두 해당한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당 10만원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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