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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는 특공·중도금대출 없어
상한제 손질로 분양가 오르면 청년층 청약기회 줄어
분양가는 현실화하되, 기준 상향으로 가닥 잡을 듯
중소형 주택 추첨제 비율도 확대…청약제도 전반 개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할 뜻을 밝히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과 중도금대출 기준을 상향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경직된 현행 방식을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발표할 수 있게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승으로 시장이 단기간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비나 원자재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처럼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도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현실화하면 미뤄졌던 일반분양도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분양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공물량이 배정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온다. 이럴 경우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서울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9억원'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는 중형·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에 돌아가는 물량이 적었다.
원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청년 주거안정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메시지다. 원 장관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도 서울에서 9억 미만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 9억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추첨제 비중을 늘리면 오래 기다린 중년층의 불만이 커지긴 하겠지만 워낙 공급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가점제로 줄을 세우기보다는 추첨제 비율 확대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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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5년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 1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월세 300만원을 감당하기는 어려다고 하여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답)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가 아니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다면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의 차임 증액은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90만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429만원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사건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년의 기간 동안 월차임이 인상되지 않은채 22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왔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차임이 매년 5%씩 8년동안 증액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월차임 220만원보다 약 20~30% 증액된 275만 또는 295만원은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한 사건에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고, 2010년 이래로 차임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만 증액하였는 바, 현저히 고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적정 차임은 월 6,841,353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적정차임은 7,685,1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감정에 따른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의 적정차임 월 6,841,353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내지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월세 300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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