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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 이어 삼성생명도 만기 40년 출시
삼성화재·한화생명·KB손보도 검토 중
DSR 규제 우회해 총한도 늘리는 효과
보험회사도 대출 확대…공격적인 영업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회사에서도 등장하면서 보험권 전체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 10일 4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손해보험 등도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이 선보인 만기 40년 상품은 기존 30년 만기 주담대와 같이 연 3.82~4.95% 금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최대한도가 줄어드는 대출고객(차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대출금액 2억원 초과 시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데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만기를 늘리면 원리금상환액이 줄어들면서 DSR 규제에 따른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취급하는 주담대 비중이 워낙 커서 보험사가 취급하는 주담대는 얼마 안 되지만 일종의 자산운용 방식 중 하나"라며 "보험사들은 주로 채권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를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의 주담대 만기 40년 출시는 앞으로 보험사들이 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라며 "새로운 정권에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춘 흐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고, 연말에는 2.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 사정에 맞춰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득이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주요 5대 은행은 최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신용대출 만기 역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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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5년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 1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월세 300만원을 감당하기는 어려다고 하여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답)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가 아니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다면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의 차임 증액은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90만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429만원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사건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년의 기간 동안 월차임이 인상되지 않은채 22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왔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차임이 매년 5%씩 8년동안 증액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월차임 220만원보다 약 20~30% 증액된 275만 또는 295만원은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한 사건에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고, 2010년 이래로 차임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만 증액하였는 바, 현저히 고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적정 차임은 월 6,841,353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적정차임은 7,685,1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감정에 따른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의 적정차임 월 6,841,353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내지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월세 300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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