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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가를 매매대금 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한달후에 중도금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한달뒤에 지급받고 상가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잔금지급일에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일주일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저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있나요.
답) 귀하와 매수인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손해배상의 약정이 부동문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한 약정입니다.
귀하와 같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두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실제 곤란하며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므로,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나 법원에 감액의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감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하였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 판단에 있어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보면 족하다 할 것이며,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수인의 손해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당히 과다한 경우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대법원도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몰취되는 계약금 자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손해배상액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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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5년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 1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월세 300만원을 감당하기는 어려다고 하여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답)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가 아니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다면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의 차임 증액은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90만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429만원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사건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년의 기간 동안 월차임이 인상되지 않은채 22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왔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차임이 매년 5%씩 8년동안 증액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월차임 220만원보다 약 20~30% 증액된 275만 또는 295만원은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한 사건에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고, 2010년 이래로 차임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만 증액하였는 바, 현저히 고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적정 차임은 월 6,841,353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적정차임은 7,685,1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감정에 따른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의 적정차임 월 6,841,353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내지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월세 300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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